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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파트너!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광주광역시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시스템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987
광주광역시 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쉼을 지원합니다.
대상시설: 광주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 제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원기간:  동일한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은 1회 연속 7일 이내
지원사유: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시설종사자 결원
※ 본인 출산휴가, 병가의 경우 30일 이내 지원
신청방법:
대체인력 파견신청(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조리원)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 수시접수(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신청확인
1. 신청사유 및 기간의 적절성 검토
2. 지원 대상시설 결정
대체인력 파견
1. 신청기관 : 대체인력 근무 및 평가
2. 대체인력지원센터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문의: 광주광역시대체인력지원센터 062-607-5246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첨부파일
  • hwp 아이콘 대체인력지원사업.jpg 252.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