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요사업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함께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돌봄119)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 위기상황, 민간돌봄 곤란 등으로 기존 돌봄 또는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제1호 및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6조(통합돌봄서비스) 제2호, 제3호

 

사업안내

지원 대상
 긴급 위기상황, 민간돌봄 곤란 등으로 기존돌봄 도는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아래 네 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 *지원원칙: 긴급성, 일시성(한시성), 보충성)

①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②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위 상황에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④ 위 사유로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 또는 광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 제공가능시간대: 24시간(야간, 휴일 등은 비용 할증)
서비스 비용
  • ○ 기본 비용 :1시간 16,600원 / 30분 8,300원
  • ○ 비용 할증
  •   - 야간(18:00~22:00) : 30% 할증(1시간 기준 21,580원)
  •   - 심야(22:00~익일 6:00) : 50% 할증(1시간 기준 24,900원)
  •   - 토,일,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50% 할증(1시간 기준 24,900원)
  • ○ 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무료이용) *지원한도: 1인당 연간 6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선납)

추진 및 이용절차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사회

서비스원

 

사회

서비스원

 

 

 

 

 

 

 

 

 

 

 

 

 

 

 

 

 

의무 방문

 

신청 접수

현장

방문

돌봄

 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보고

서비스

평가

사후

관리

 

 

 

 

 

 

 

 

 

 

 

 

 

 

 

사례관리

담당자

지정

 

돌봄

필요도 

평가

 

필요시

사례회의 

(/권역)

 

사회

서비스원

 

구에도 함께 통보

 

(접수) 본부

(서비스제공)

종합재가센터

 

 

구에도 함께 통보

 

 

 

필요시

돌봄계획 재수립

서비스 제공 기관:  광주광역시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북구,동구지역: 북구종합재가센터(062-716-6300~01)

  ○ 서구,남구지역: 서구종합재가센터(062-716-2400~01)

  ○ 광 산 구  지 역: 광산구종합재가센터(062-716-5600~01)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상담

문의전화 : 062-607-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