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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설 및 사업단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함께합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목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출산,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대상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가능

지원기간

구분, 노무분야, 회계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 원 사 유 지원기간 비고
휴가(연차, 장기근속휴가, 대체휴가 등 모든 휴가) 7일 *장기근속휴가(5일 ~ 10일)
교육(보수교육, 직무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업무관련 모든 교육) 7일  
경조사 7일  
병가 60일 *유급병가제 : 공지사항 135번 공지참고
본인출산(배우자) 30일(7일)  
자녀돌봄휴가 2 ~ 3일  
종사자 긴급퇴사에 따른 지원 30일  
기타 7일 감염병 발생 등 위기.재난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등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 단, 병가, 조사, 출산의 경우 당일 접수 인정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절차

  • 참여기관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제출서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신청서
    • 시설안내서
    • 시설신고증 (최초1회 제출)
    • 증빙서류(휴가원 등)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참여기관
    • 파견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 참여기관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제출서류)
    • 설문지(조사기간: 파견 종료 시)
    • 증빙서류
      • 교육 이수증, 참가확인서
      • 입원확인서
      • 휴가원
      •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대체인력지원센터 062-607-5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