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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설 및 사업단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함께합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업목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 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사업목적

  •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학대피해노인의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보호기간)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쉼터의 업무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절차

  •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입소 의뢰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쉼터입소 의뢰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 입소대상자 결정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인테이크 및 입소안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건강진단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 입소
    쉼터입소동의서(입소노인 작성), 노인보호동의서(학대행위자 이외 가족 작성,
    쉼터입소종의서를 갈음), 노인학대사례판정서(입소 1주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
    수급권자등명서(해당자), 쉼터입소확인서(쉼터작성),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사정 및 개입계획
    입소자관리카드 등 필요서식 작성
  •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작성
  • 퇴소상담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퇴소
    쉼터퇴소동의서(입소노인 작성), 신병인수/인계증(보호자 및 인계 시설 작성), 이송서비스,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등
이용문의062-652-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