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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3-152호) 과반수노동조합 사실 통지에 따른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275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 - 152

 

과반수노동조합 사실 통지에 따른 공고

 

2023. 12. 27. 다음과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4조의7 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 전체조합원 216명 중 11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2023. 12. 4.)

명 칭

광주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대 표 자

김병술 위원장

조합원 수

117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2.

참고사항

- 이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3. 12. 28. ~ 2024. 1. 2.)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7 4항에 따라 위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062-607-524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8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첨부파일
  • hwp 아이콘 공고(2023-152호)과반수노동조합_사실_통지에_따른_공고문_231228.pdf 75.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