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3-152호) 과반수노동조합 사실 통지에 따른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275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 - 152호 과반수노동조합 사실 통지에 따른 공고 2023. 12. 27. 다음과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 전체조합원 216명 중 117명,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2023. 12. 4.) 명 칭 광주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대 표 자 김병술 위원장 조합원 수 117명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2. 참고사항 - 이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3. 12. 28. ~ 2024. 1. 2.)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 제4항에 따라 위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062-607-524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첨부파일 hwp 아이콘 공고(2023-152호)과반수노동조합_사실_통지에_따른_공고문_231228.pdf 75.7 KB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