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기관소개 비전 및 목적 양질의 일자리 환경조성 결원 해결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지원 파견시설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업 활성화 행복 파트너 다양한 현장 욕구에 맞는 교육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운영체계 대체인력지원센터(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 신청·이용 ↔ 시·도 : 보조·정산 ↔ 대체인력 : 모집·채용 / 급여지급 운영체계 확대보기 직원현황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직원현황(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 김수연 관리자 062-607-5284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급여, 회계 관리 등 송현주 관리자 062-607-5285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대체인력 연월차, 간담회 관리 등 정은초 관리자 062-607-5286 대체인력 근무배정 및 기관관리 유급병가사업비, 실적보고 등 사업소개 주요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신청기간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신청기간(지원사유, 지원기간, 비고)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사유 지원기간 비고 휴가 7일 연차, 특별·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돌봄 휴가,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경·조사 등 모든 휴가 출산휴가: 본인(30일), 배우자(10일) 교육 7일 보수교육, 직무교육, 워크숍, 연수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과정 병가 60일 7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필수 제출 공가 -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등 기타 30일/7일 종사자 긴급퇴사에 따른 지원(30일) 감염병 관련 등(7일) 신청 시 제출서류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신청 시 필수서류 반드시 첨부, 파견 평가 설문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청 시 필수서류 반드시 첨부 파견 평가 설문 응답 시설 설치 신고증(신규 신청기관 최초1회만 제출) 대체인력 신청서 1부 시설안내서 1부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응답기간: ‘24. 1. 1. ~ 12. 31. 건별 파견 종료 후 즉시 응답 응답방법: 구글폼 접속 제출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휴가: 휴가원(결재,날인본) 출산: 출산 확인가능 서류 경·조사: 경사/조사 확인 서류 교육: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 결과보고서 병가: 병가원,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감염병 관련: 병원 소견서에 일자 기재 필요 종사자퇴사: 사직서, 채용공고문 또는 내부결재서류 이용절차 (※ 기관부담금 없음) 참여기관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센터에 파견 신청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지원대상 선정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대체인력 근무 및 평가 설문지 (파견종료 2일이내 제출)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해 신청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단, 병가·조사·배우자 출산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경우로 인한 파견요청 시 확인후 접수 인정) 지원업무 광주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의 지원업무(구분, 통상적인 업무 범위, 업무제외 범위)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통상적인 업무 범위 업무제외 범위 돌봄직 돌봄지원목욕, 대소변, 세면, 조리, 급식, 간식보조, 식사보조, 시설 청소지원 등 이동지원야외·문화 활동 보조, 외출동행 등 기타지원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지원 등 사무행정, 프로그램보조, 학습보조 등 차량운행 대체인력 자차, 기관차 모두 해당 단독목욕 사고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 과도한 조리업무 단독조리-조리원 제외, 단독 김장 등 묵은때 제거 등 과도한 청소업무 단, 대청소는 시설 환경정비 기간이라면 대체인력에게 미리 안내 후 가능 돌봄지원과 무관한 사무실이나 직원화장실 청소 기타잡무 직원 개인 심부름, 허드렛일, 시설 환경정비 등에만 중점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경우 조리원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 조리 업무와 무관한 업무 의료직 의료지원의료직 관련업무 (간호사·간호조무사) 기타지원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지원 등 의료직 업무 및 돌봄 지원과 무관한 업무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유급병가제 (*광주사회서비스원-알림마당-공지사항 191번 참고)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 유급병가제의 지원대상, 지원기관, 지원일수, 신청기간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지원기간 2024. 1.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일수 연 60일 범위 내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수 내에서 지원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 ~ 20일 신청 긴급 신청 시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가능(반드시 사전신청/소급 적용 불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파견 (*광주사회서비스원-알림마당-공지사항 194번 참고)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파견의 지원대상, 지원직군, 근무형태, 지원기간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시설급여 대상시설 92개소 지원직군 조리원, 간호(조무)사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시설급여에 한함)에 의거 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있는 기관에 한함 근무형태 평일 주간(09:00 ~ 18:00) 지원기간 2024. 1. ~ 예산 소진시까지 대체인력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안내서 다운로드 지원 중단요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