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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센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파트너!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적
  • 양질의 일자리 환경조성

    결원 해결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지원

    파견시설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업 활성화

  • 행복 파트너

    다양한 현장 욕구에 맞는 교육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운영체계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 신청·이용 ↔ 시·도 : 보조·정산 ↔ 대체인력 : 모집·채용 / 급여지급
직원현황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직원현황(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
김수연 관리자 062-607-5284
  •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급여, 회계 관리 등
송현주 관리자 062-607-5285
  •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대체인력 연월차, 간담회 관리 등
정은초 관리자 062-607-5286
  • 대체인력 근무배정 및 기관관리
  • 유급병가사업비, 실적보고 등
주요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신청기간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신청기간(지원사유, 지원기간, 비고)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사유 지원기간 비고
휴가 7일
  • 연차, 특별·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돌봄 휴가,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경·조사 등 모든 휴가

출산휴가: 본인(30일), 배우자(10일)

교육 7일
  • 보수교육, 직무교육, 워크숍, 연수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과정
병가 60일
  • 7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필수 제출
공가 -
  •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등
기타 30일/7일
  • 종사자 긴급퇴사에 따른 지원(30일)
  • 감염병 관련 등(7일)
신청 시 제출서류
광주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신청 시 필수서류 반드시 첨부, 파견 평가 설문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청 시 필수서류 반드시 첨부 파견 평가 설문 응답
  • 시설 설치 신고증(신규 신청기관 최초1회만 제출)
  • 대체인력 신청서 1부
  • 시설안내서 1부
  •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응답기간: ‘24. 1. 1. ~ 12. 31.

    건별 파견 종료 후 즉시 응답

  • 응답방법: 구글폼 접속 제출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휴가: 휴가원(결재,날인본)
  • 출산: 출산 확인가능 서류
  • 경·조사: 경사/조사 확인 서류
  • 교육: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 결과보고서
  • 병가: 병가원,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 감염병 관련: 병원 소견서에 일자 기재 필요
  • 종사자퇴사: 사직서, 채용공고문 또는 내부결재서류
이용절차 (※ 기관부담금 없음)
  1. 참여기관
    •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센터에 파견 신청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2.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 지원대상 선정
    •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
  3.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 대체인력 근무 및 평가

    설문지
    (파견종료 2일이내 제출)

  4.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해 신청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단, 병가·조사·배우자 출산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경우로 인한 파견요청 시 확인후 접수 인정)
지원업무
광주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의 지원업무(구분, 통상적인 업무 범위, 업무제외 범위)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통상적인 업무 범위 업무제외 범위
돌봄직
  • 돌봄지원목욕, 대소변, 세면, 조리, 급식, 간식보조, 식사보조, 시설 청소지원 등
  • 이동지원야외·문화 활동 보조, 외출동행 등
  • 기타지원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지원 등
  • 사무행정, 프로그램보조, 학습보조 등
  • 차량운행 대체인력 자차, 기관차 모두 해당
  • 단독목욕 사고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
  • 과도한 조리업무 단독조리-조리원 제외, 단독 김장 등
  • 묵은때 제거 등 과도한 청소업무 단, 대청소는 시설 환경정비 기간이라면 대체인력에게 미리 안내 후 가능
  • 돌봄지원과 무관한 사무실이나 직원화장실 청소
  • 기타잡무 직원 개인 심부름, 허드렛일, 시설 환경정비 등에만 중점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경우
조리원
  •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무
  • 조리 업무와 무관한 업무
의료직
  • 의료지원의료직 관련업무 (간호사·간호조무사)
  • 기타지원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지원 등
  • 의료직 업무 및 돌봄 지원과 무관한 업무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유급병가제 (*광주사회서비스원-알림마당-공지사항 191번 참고)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 유급병가제의 지원대상, 지원기관, 지원일수, 신청기간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지원기간
  • 2024. 1.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일수
  • 연 60일 범위 내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수 내에서 지원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 ~ 20일 신청

긴급 신청 시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가능(반드시 사전신청/소급 적용 불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파견 (*광주사회서비스원-알림마당-공지사항 194번 참고)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파견의 지원대상, 지원직군, 근무형태, 지원기간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 시설급여 대상시설 92개소
지원직군
  • 조리원, 간호(조무)사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시설급여에 한함)에 의거 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있는 기관에 한함

근무형태
  • 평일 주간(09:00 ~ 18:00)
지원기간
  • 2024. 1. ~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