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 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행정정보 공개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사업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살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01. 청구인 :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02. 접수부서 03. 처리부서 : 공개자·비공개 결정통지(10일내, 10일 연장 가능 제 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04. 청구인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확대보기 비용부담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