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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센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파트너!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직원현황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의 직원현황(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
김지화 거점응급관리요원 062-607-5276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5개구 지역센터 업무 지원
  • 그 밖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 전반
서비스 신청 자격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의 서비스 신청 자격(구분,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노인가구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비스 내용 및 주요사업
서비스 내용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댁내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지원

주요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의 주요사업(지역센터 운영 지원, 모니터링·평가, 교육 운영, 실무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역센터 운영 지원
  • 응급상황 처리 안내
  •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독려
모니터링·평가
  • 수행기관 사업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점검
  • 수행기관 시군구 평가 지원
교육 운영
  • 직무교육 및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 교육
  • 신규응급관리요원 교육 및 현장지원
실무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보공유로 네트워크 강화
  • 거점 및 수행기관 응급관리요원 간담회
신청절차
  1. 1 사업 대상자 추천
    지자체,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2. 2 대상자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3. 3 신청
    본인 및 대리인
  4. 4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수행기관
  5. 5 승인
    지자체
  6. 6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7. 7 종결
    수행기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