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관소개 사업목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직원현황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의 직원현황(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성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 김지화 거점응급관리요원 062-607-527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5개구 지역센터 업무 지원 그 밖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 전반 사업소개 서비스 신청 자격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의 서비스 신청 자격(구분,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비스 내용 및 주요사업 서비스 내용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댁내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지원 주요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광역지원기관의 주요사업(지역센터 운영 지원, 모니터링·평가, 교육 운영, 실무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역센터 운영 지원 응급상황 처리 안내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독려 모니터링·평가 수행기관 사업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점검 수행기관 시군구 평가 지원 교육 운영 직무교육 및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 교육 신규응급관리요원 교육 및 현장지원 실무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보공유로 네트워크 강화 거점 및 수행기관 응급관리요원 간담회 신청절차 1 사업 대상자 추천 지자체,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2 대상자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3 신청 본인 및 대리인 4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수행기관 5 승인 지자체 6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7 종결 수행기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