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통마당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파트너!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2
조회수
57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1.(수)까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기간 : 2022. 5. 12.(목) ~ 6. 1.(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市 대표홈페이지(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0호)
               다. 예고내용 :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등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첨부파일
  • hwp 아이콘 붙임_입법예고문_220512.hwp 2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