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3-129) 교섭요구사실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369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129호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10397(2023.11.22.)호와 관련, 전남2023교섭49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인정 결정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광주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요구 사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교섭요구이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년 11월 24일부로 교섭요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법인과 단체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단체교섭 요구서를 서면으로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에 제출하여 교섭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광주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2. 대 표 자 : 위원장 김 병 술 3.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3년 10월 11일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송달일 : 2023년 11월 24일 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5.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3년 11월 24일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첨부파일 hwp 아이콘 공고_2023-129_교섭요구사실_공고문_231124.pdf 64.7 KB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