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서 계약 달성 정도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작성자 시스템 작성일 2022-04-14 조회수 337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 제1항 제5호(성과계약 달성정도 없음) 및 제32조 제1항 제6호(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 아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상이 아님을 공시함. 성과계약 달성정도 : 2020년 6월 신규 설립기관으로 당해연도 기관장 경영실적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경영실적평가 : 2020년 6월 신규 설립기관으로 당해연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