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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파트너!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광주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 이라 함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 이라 함은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 라 함은 법인(공법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재단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법인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고용·노동권·산업안전·공급망·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법인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1. 재단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나이, 출신국가, 출신지역,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노동3권 보장)
  1. 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재단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3.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1.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재단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3. 재단이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9조(산업안전보장)
  1. 재단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재안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1. 재단은 모든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건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재단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13조(정보인권 보호)
  1.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2. 재단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4조(여성권리 및 모‧부성의 권리보장)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아동의 권리)
  1.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2. 재단은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정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6조(직원의 인권보호)

재단은 협력기관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 3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인권경영의 선언)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별지 제1호 서식”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8조(주관부서)
  1. 대표이사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둔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다.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인권교육)

재단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집합교육·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또는 협력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 가. 내부위원 : 재단 대표이사·사무처장·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나.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대학교수·변호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 재단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시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 내부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5.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6.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때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1. 대표이사는 사무처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가.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나.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다.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3.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1.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3호 서식).
  2. 재단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1.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위원회에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 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나.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라.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마.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2.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등)
  1.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이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대표이사,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피해자·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1.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시정과 징계)
  1.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인권침해로 신고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 가.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 나.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처리결과에 따른다.
    • 다.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2021. 04.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