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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파트너!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구제절차 개요
근거, 대상, 범위, 구제주체, 신고,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및 신고자, 조사참여자 보호, 행위자 조치, 재발방지 조치, 제도운영 점검주체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근거 광주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 이행규칙 제21조(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대상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및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범위 광주사회서비스원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주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 대표이사 : 주관부서에서 제도 운영 총괄
신고 인권경영주관부서에 누구나 신고(피해 당사자 및 사실을 인지한 3자 등)

온라인, 대면, 전화 등 접수가능

사건 처리절차 상담·신고접수 → 조사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2차 피해예방 포함) → 기관장 보고(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및 필요조치 권고) → 행위자 대상조치(징계의결 요구 포함) 및 피해자 회복조치 이행 및 재발방지 조치 시행
피해자 및 신고자,
조사참여자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업무 및 공간분리·휴가부여·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학습권 보호의무,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사건처리에 필요한 경우 제외)
행위자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의결 요구, 근무역량평가 반영, 재발방지교육 이수 명령, 필요 시 부서전환 등 인사관리

단, 중징계 해당 사안의 경우 행위자 의원면직 불허

재발방지 조치 사건 발생 부서 대상 특별 예방교육 시행, 사건처리 결과 공개 등
제도운영 점검주체 인권경영위원회(인권침해 사건 처리 결과 정기보고)
인권침해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사전적 정의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대한민국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침해
  •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권침해의 유형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별의 사유 및 영역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항에 의한 차별의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항에 의한 차별의 영역 2가지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 차별의 사유
및 영역 ※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항에 의한 차별의 사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항에 의한 차별의 영역
  1.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성희롱 등 관련 행위
주요 인권침해 예시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내부 임직원 등 주요 인권침해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예시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 주요 예시
외부 이해관계자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 협력사(소속시설 등)가 본 원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전위협 등의 침해를 당한 경우
  •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본 원이 과도한 수집 혹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침해를 당한 경우
내부 임직원
  • 장애,성별,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
  • 사생활 침해
  •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
기타 인권침해 예시
기타 인권침해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예시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 주요 예시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 단계
고충 및 상담
  • 고충상담
  • 구제절차 안내
  • 인권침해 여부확인
  • 노무, 법률 전문상담
구제절차
  1. 신고자
    • 인권침해 행위신고
  2. 윤리·인권경영담당부서
    • 증거검증
    • 관계자 조사
  3. 인권경영위원회
    • 조사결과 보고
    • 합의, 징계, 분리

재단 내부 해결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및 수사의뢰 요청

신고자 보호
  • 내외부 피해자 인권침해 상담실시, 비대면(메일 등) 상담 병행
  • 필요 시 전문인력(변호사·노무사) 상담지원
  • 신고자 보호 안내문 교부 의무 규정화
  •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익명신고 가능
외부 기관 등의 구제수단
외부 기관 등의 구제수단들을 구분, 이의제기 방법, 대상행위, 대상자, 관련법, 처리내용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이의제기 방법 대상행위 대상자 관련법 처리내용
비사법적 권리구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정직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용자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부당징계 결정, 원직복귀, 금전적 보상 등
지방고용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 위반행위 사용자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입건 등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용자, 행위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징계권고
사법적 권리구제 지방고용 노동청 고소·고발 노동관계법 중 처벌이 되는 법률위반 사용자, 행위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평등법 등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
형사소송 형사처벌이 되는 법률위반 사용자, 행위자 형법,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수사 후 기소
민사소송 인권침해 등 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용자, 행위자 민법 손해배상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구제수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구제수단을 구분, 고소·고발·진정기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고소·고발·진정기관
폭력,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강요, 공갈, 성폭력 등 경찰서, 지방검찰청
부당해고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지방노동청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성희롱 및 기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도식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침해 구제절차도입니다. 절차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절차
인권침해 발생
내용
인권경영책임관(사무처장)/인권경영담당자 상담 가능
  1. (분류-이첩-종결) ① 신고 (각하 시 ⑥ 의결결과 통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인권경영주관부서 방문, 신고서 제출
    (우편·전화·메일 등) 인권경영담당자 앞

  2. ② 신고접수
    •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 등재
    • (각하) 보고(대표이사, 인권경영책임관), 각하 여부 결정
    • (분류)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단 내 기존제도로 분류 될 경우 해당 처리부서로 이첩
  3. ③ 사건조사 및 합의권고 (신고접수 이후 30일까지) (합의 시 ⑦ 사건종결)
    • 소환 및 인권침해 사실조사(서면/면담조사)
    • 진술서, 자료 요구가능, 필요 시 면담조사
    • 당사자 간 합의 권고
    • 조사결과서
  4. ④ 보고

    조사결과 보고(대표이사, 인권경영책임관)

  5. ⑤ 구제절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조사내용 심의 : 조정·권고·기각·이송 등 결정
    • 권고 시 비사법적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 활용
      * 외부 구제절차와 연계가능, 진정·신고·고소 시 종결
    •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6. ⑥ 의결결과 통보 (의결일부터 3일 이내 송달) (이의신청 시 ③ 사건조사 및 합의권고)

    <유관기관 통보>
    관련부서, 관련기관 등에 의결사항 통보

    <당사자 통보>

    •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에 의결사항 통보
    • 불복 시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가능

    <기타>
    대표이사, 인권경영위원회에 의결사항 보고

  7. ⑦ 사건종결(신고접수 이후 90일까지)
    • 최종결과 보고(대표이사, 인권경영책임관)
    •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권고, 필요조치 실시
    • 신고인 서면 통보
      ※ 인권경영위대표이사 승인으로 최대 15일 연장 가능
  • 신고접수 내용의 분류에 따라 해당 처리부서로 이첩 후 종결(대표이사 보고)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
  1. 인권침해 신고
    • (부서방문) 인권경영담당부서 방문,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제1호] 제출
    • (우편) 광주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담당부서담당자/인권경영책임관
    • (전화) 전화를 통한 신고내용 상담
    • (이메일) 인권경영담당자 앞 이메일 송부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 (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

      인권경영담당관의 각하 또는 조사여부 판단

    • (분류) 3대 고충(갑질·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등 재단 내 기존제도로 분류될 경우 해당 처리부서로 이첩

      신고 내용이 복합적 상황일 경우, 사안의 구체성, 특수성, 분리검토 가능성, 신고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처리부서(위원회)로 이첩하여 처리 검토

    • (신고의 각하)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피해자의 의사, 기한의 경과 등의 중대한 이유로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피해자의 의사, 기한의 경과 등의 중대한 이유로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신고의 각하가 가능한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심의․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각하에서 제외
      •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3. 조사
    • 인권경영책임관이 당사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조사 및 진술서, 자료제출 등 요구,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등에 대한 서면 및 면담조사 실시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음(강제적인 합의 권고가 아님)

    • (주관부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등재, 대표이사 및 인권경영책임관 보고
  4. 보고
    • 조사결과[별지 제3호] 대표이사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고발 등이 있을 시 조사가 종결됨을 신고인에게 안내, 신고인이 외부 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는 즉시 내부 구제절차는 종결되며, 최종결과는 외부 조사결과 중 상위법을 따름을 같이 안내

  5. 구제절차
    • 사건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조정, 권고, 기각 등 결정
      사건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조정, 권고, 기각 등 결정하는 것을 구분, 내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조정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
      권고 비사법적 [내부] 징계 권고/제도개선
      사법적 [외부] 진정, 고소, 고발, 법률구조요청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기각 인권침해 사실 없음
    • (조정) 인권경영위원회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조정 실시 가능
      1. 1. 조정절차 시작
        당사자 신청,
        인권경영위원회 직권
      2. 2. 당사자 조정 실시
        당사자 합의
      3. 3. 조정 합의
        심의결정서 작성
      4. 4. 조정 성립
        이의제기 가능
    • (권고)인권경영위원회는 징계, 제도개선 등 비사법적 구제수단 또는 고발 및 고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 권고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함

      • 의견진술 :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가능
    • (기각)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가능
      • 신고 접수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미비/진술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의 재청취, 당사자 출석요구, 자료 제출요구 등 가능
    • (타기관 연계 구제절차 제공)신고인이 인권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복 시 조사, 증거확보,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가 가능하며, 필요 시 외부 타 절차와 연계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타기관의 구제절차와 연계하여 신고인의 인권침해 사실의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함

  6. 의결결과 통보
    •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의결결과[별지 제4호]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
      • (유관기관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 소속 기관의 인사/경영 관련 부서에 의결사항을 통보
      • (당사자 통보) 당사자(피신고인, 신고인)에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결과에 불복 시 별도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및 안내
    • 의결결과를 받은 유관기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인권경영주관부서로 서면 통보해야 함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시, 인권경영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10일 내

  7. 사건종결
    • 최종결과 보고(대표이사, 인권경영책임관)
    •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 조치 실시
  8. 신고당사자 결과안내 및 후속조치
    • 신고결과 및 조치 예정사항을 신고당사자에게 안내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부서 근무금지,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해야 함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관련 조항에 따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징계기준 (제10조 관련)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징계기준(제10조 관련)을 구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해고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고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복종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무단결근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비밀의 누설·유출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고 해고-강등 정직 감봉-견책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해고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개인정보 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청렴의무 위반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폭력(미성년자) 해고 해고 해임-강등 정직-감봉
성폭력 해고 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희롱․성매매 해고 해고-강등 정직-감봉 견책
음주운전 별표 2와 같음
기타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인권침해 구제매뉴얼
관리자(부서장 및 팀장) 조치사항
  • 인권상담원(인권경영 담당자)과의 전문적 상담 권유 및 사건보고
  •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상담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노력
사건 인지단계
  • (사건보고) 인권상담원과의 전문적 상담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건보고
  • (피해자 보호)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 있을 경우, 근무지 분리, 객관적 자세 견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비밀유지) 상담내용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 (관리자의 조정)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관리자를 신뢰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권상담원과의 협의 하에 관리자가 문제해결 시도

    단,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공식처리 절차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관리자를 통한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자는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중재자이자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식절차를 이용하도록 피해자에게 안내

  • (조사협조) 인권상담원에게 사건 인계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협조
  •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상황 주시
피해자 상담 시 유의점
  •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인권침해 행위자 입장을 대변하여서는 안됨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함
  • 조직 내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함
인권침해 행위자 상담 시 유의점
  • 행위자를 모욕·비난하는 등 공격하거나 가해자로 낙인찍는 태도는 금물임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함
  • 행위자의 행동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조력함
  • 피해자에 대한 소문유포·비난·위협, 자체적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요청·연락 등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동이므로 절대로 안된다는 점 고지
  • 향후 인권상담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함
피해자 조치사항
  • 증거자료 확보
  • 인권상담원과의 상담
피해자 대응방법
  • (증거자료 확보) 인권침해 사건 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

    메세지, 이메일, 녹취, 증인확보 등

  • (상담) 공식적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권상담원과 상담

    상담 자체가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의미하지 않으니, 소통과정이라 생각하고 부담없이 상담진행

행위자 조치사항
  • 즉시 진심어린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
  • 성실한 조사협조 및 합당한 징계결정 시 수용
  • 사건 은폐, 왜곡 등 2차 가해시도 중단
인권침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 (즉시 사과)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 (요구사항 이행)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 (조사협조) 인권침해 피신고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다음을 준수하고 이를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인권침해 피신고인 준수사항

    1. 인권상담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2. 사건내용 및 신고인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조사기간 중 신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사적접촉 금지
    4.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징계수용) 징계결정 시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함
  • (2차 가해중단)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추가 징계대상임에 유의

사후 조치사항
  • (징계처분) 행위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 등 행정적 처분 실시
  • (피해자보호) 피해자에 대한 인사·업무 상 불이익 없도록 보호
  • (재발방지) 재발방지 교육, 인권침해예방 캠페인 적극추진으로 사후조치 시스템 구축